제주시는 무주택 홀로 사는 어르신 주거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1인 가구 월 16만4000원) 외 추가 주거비 지원으로,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다.
제주시는 지난 4월 무주택 홀로 사는 어르신 주거비로 1378명에게 9억1700만원을 지원했고, 1회 추경에서 1억1400만원 예산을 확보해 2차 신청 접수를 받아 150명에게 추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 기준으로 연 100만원 미만 가구는 40만원, 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가구는 60만원, 연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가구는 70만원이다. 연 1회 지원되며 공공임대나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와 1촌 관계 임대차 계약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무주택 홀로 사는 어르신 주거비 8억4000만원을 1281명에게 지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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