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창수 전 예비후보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창수 전 예비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4・13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2015년 5월26일부터 11월10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지역구 내 단체 등에 355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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