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 식당 대표 청부살인 3인조 ‘무기징역’ 등 중형
제주 유명 식당 대표 청부살인 3인조 ‘무기징역’ 등 중형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7.13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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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지시 박모씨 무기징역…범행.조력 부부 각각 35년.10년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 유명 식당 대표 청부살인사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살해 지시자 박모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직접 범행을 한 김모씨(50)와 그를 도와준 아내 이모씨(45)에게는 각각 징역 35년과 1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 식당 대표 A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지난해 12월16일 A씨 주거지에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박씨는 김씨에게 A씨에 대한 살인을 청부했다. 박씨는 A씨와의 약 8억4500만원 상당 채무 관계를 면탈하고 식당 운영권까지 장악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 지시했다.

김씨는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A씨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한 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이씨는 범행 과정에서 A씨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김씨를 도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마다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공모해 이 사건 강도살인 및 강도지시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이 철저한 계획에 따라 준비되고 실행됐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주거지에서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했고 유족인 두 딸도 급작스럽게 모친을 잃게 됐다”며 “피해자의 원통함과 그 딸들의 슬픔과 고통 마음의 상처는 아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사형을, 김씨와 이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후 최후 진술에서 박씨는 “살해를 지시하거나 모의한 적 없다는 사실만은 믿어달라”라고 했다. 김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라고 말했으며 이씨는 “박씨와의 만남을 붙잡지 못한 게 후회된다.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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