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의혹 강경흠 제주도의원, 민주당 ‘제명’ 징계
성비위 의혹 강경흠 제주도의원, 민주당 ‘제명’ 징계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07.12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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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 회의, 최고 수위 징계
"도민사회 분위기 반해...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심각"
강 의원 "경찰 수사에 잘 협조, 차후 명백히 밝힐 것"
강경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12일 오후 제4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끼며 제주도의회를 황급히 빠져나오고 있다. 김동건 기자.
강경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12일 오후 제4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끼며 제주도의회를 황급히 빠져나오고 있다. 김동건 기자.

성비위 의혹에 휩싸인 강경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을)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처분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12일 오후 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최근 성비위 의혹을 받는 강 의원에 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한 결과 ‘제명’ 처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은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외부 인사 6명과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한 내부 인사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윤리심판원은 강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놓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석 위원 7명 중 5명 찬성, 2명 기권으로 통과시켰다.

윤리심판원 징계는 ▲경고 ▲당원자격 또는 당직자격 정지(1개월~2년) ▲제명으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범죄의 유무를 떠나서 도민사회 분위기에 반하는, 또 민주당 의원으로서 심각한 품위 손상을 가져온 점을 고려해 제명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징계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일단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당사자에게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줘야지 않냐는 의견도 있어 당사자에게 직접 회의에 출석해 소명하라고 전했다”라며 “그러나 회의에 오지 않은 게 (징계에) 영향을 미친 면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출입하긴 했으나, 언론 보도대로 성비위 의혹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라며 “그러나 문제가 있는 술집에서 술을 먹는 것이 과연 도의원으로서 맞는 태도인지에 대해 중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징계는 시·도당윤리심판원의 심사·의결로써 확정하고, 시·도당윤리심판원장은 그 결과를 시·도당운영위원회, 시·도당위원장, 중앙당윤리심판원장에 보고한다.

시·도당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강 의원은 이날 제4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는 출석했다.

강 의원은 본회의를 마친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 차후에 수사 조사에 관련해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겠다”라며 말을 아낀 채 신속하게 제주도의회를 빠져나갔다.

한편 강 의원은 현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다만 강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도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던 중 모 업소에서 A의원 명의의 지출이 있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A의원을 입건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 측은 “여러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술만 마셨을 뿐 성매매를 한 적은 결코 없다”라고 해명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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