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7만5011건·661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억9000만원이 감소한 규모다.
사유는 공시가격 하락(개별주택가격 4.41%‧공동주택가격 6.21%‧공시지가 7.01% 각각 하락)과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45%→43~45%), 별장 중과세율(4%) 폐지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105% 이상 과세할 수 없는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그동안 시세 상승분보다 낮은 세금을 부담했던 주택은 재산세가 일부 증가했다.
재산세 납기는 7월 31일까지다. 제주시는 오는 24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2만원 상당 탐나는전 상품권을 제공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