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 즉각 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3년 유예 기간 운영...체계적 전원 등 진행
이용자 인권침해 등이 발생했던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 집’이 폐쇄된다.
다만 이용자들이 다른 거주시설 등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3년간 폐쇄가 유예된다.
제주시는 12일 ‘사랑의 집’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랑의 집’ 운영법인은 지난해부터 이용자 인권침해 논란과 경영 문제 등이 불거진 후 올해 4월 시설 폐지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제주시는 시설폐지 시 이행조건인 이용자 및 거주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불수리 처분했다.
법인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시설폐지 의사를 계속 표명했고, 제주시는 경영 의지가 없는 비정상적 시설 운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시설 폐쇄 행정처분에 나섰다.
특히 제주시는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공간과 종사자 여건을 고려할 때 이용자 37명 모두가 즉각적으로 전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용자들의 체계적인 전원 조치 및 거주자 권익 보호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 운영을 부가적으로 부쳐 행정명령을 진행한다.
제주시는 전원 희망자에 대해 이달 중 도내 거주시설로 우선 전원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다른 거주시설 이용이 가능한 인원은 14명 정도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사랑의 집’ 시설 폐쇄 행정처분 후 이르면 8월부터 3년 유예기간 동안 운영법인의 간섭없이 외부에서 추천받은 임시시설장 책임하에 시설을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시설 이용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경영 여건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지원도 검토하겠다. 폐쇄 유예기간 동안 전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 집’은 이용자에 대한 4차례 학대 등이 발생해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