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비시가화 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수립한 용담2동, 아라동, 유수암리 일원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2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용담2동 25만1333㎡와 아라동 42만2299㎡, 유수암리 49만475㎡를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이 2020년 6월 수립된 후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이 이번에 보완, 변경됐다.
변경안은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의무사항 대비 부족했던 인센티브 비율을 완화했다.
제주시는 조례가 허용한 완화 용적률보다 강화했던 지침상 완화 용적률을 조례와 일치시키고 향후 조례 개정 시에도 완화된 용적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성장관리계획 의무사항은 도로계획선 내 토지 기부채납과 전면공지 2m 확보 등이 대표적이다.
변경안은 도로계획선 개설과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비율을 정비(건폐율 3→6%, 용적률 0→14%)해 기부채납 토지 가치와 인센티브 완화 사항이 서로 상쇄되도록 개선했다. 전면공지 확보 규정도 과소 필지 등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해소되도록 보완됐다.
변경안은 법정 주차대수 추가 확보 등에 따른 인센티브 규정(권장)을 신설해 법정 주차대수 1.4배 확보, 건폐율 3%, 1.8배 확보 시 건폐율을 4%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도로변 불법주차를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제주시는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18일부터 20일까지 애월읍사무소와 용담2동‧아라동주민센터에서 성장관리계획(변경)안 비법정 설명회를 개최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 청취와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형 성장관리계획이 수립・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