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노란우산의 가입자 중심 복지서비스 추진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노란우산의 가입자 중심 복지서비스 추진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07.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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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훈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노령화,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사업 재기와 생활 안정 도모 등을 대비하기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서 2007년 9월 출범한 지 올해로 16년을 맞이했다.

납입 부금에 대한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 적립, 납입부금에 대한 압류·담보 방지를 통한 공제부금 보호, 무료 단체상해보험 가입, 휴양시설, 경영 지원 등 복지플러스 이용 등의 장점을 가진 노란우산은 2023년 6월 말 현재 재적가입 170만, 부금 23조원을 달성하여 소기업·소상공인 네 명 중 한 명이 가입할 정도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으며 지난 16년간 66만명의 소상공인에게 6조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보호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의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이 서울특별시에서 시작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17개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되었으며 11개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는 별개로 자체적으로도 지원하고 있어 명실상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18년 이후 올해까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신규 가입자에 대해 월 2만원씩 24만원 한도(2018년의 경우 연매출 2억원 이하, 월 1만원씩 12만원 한도)로 장려금을 1년간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관심도 높다.

이처럼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기까지 정부의 소득공제 등 세제 지원 및 지자체의 가입장려금 지원과 함께 금융기관의 가입 대행 지원 등이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소기업·소상공인의 75%는 여전히 노란우산이라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어 이들이 조속히 노란우산이라는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등의 관심과 대폭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광역지자체에서 가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지원 예산이 부족하여 조기 소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상황 중에도 광명시가 올해 1월부터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입장려금을 월 2만원씩 연 24만원의 지원하며 연 매출액 기준도 10억원으로 상향하여 타 지자체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엔데믹 이후 고물가, 고환율 등 복합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노란우산에 가입하여 폐업, 노령화,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사업 재기와 생활 안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노란우산 가입자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란우산의 사업 범위에 ‘복지·후생 사업’, ‘자금조성 사업’, ‘필요한 범위 내 수익사업’이 포함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요구한 결과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 가결을 시작으로 올해 1월 3일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7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07년 9월 노란우산 출범 초기에는 가입자의 폐업 시 공제금 지급과 대출사업만 할 수 있어서 고객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줄 수 없었으나 개정법을 바탕으로 복지·후생 사업 및 필요한 범위 내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노란우산은 앞으로 가입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적극 확대해나갈 것이다.

앞으로의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이 열심히 일한 만큼 충분히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복지기반의 기틀을 만들고 가입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신규 가입 정체 현상을 극복하고 재도약하길 기대해본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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