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 내용이 지난달 7일부터 적용되면서 산지 규제가 완화됐다고 9일 밝혔다.
산지 일시 사용신고를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이 기존 3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됐고 산지전용 등에서 인정하는 임업인 범위에 임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가 추가됐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은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660㎡ 이상 면적을 산지전용할 때 제출했던 산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는 660㎡ 이상~5000㎡ 미만으로 축소됐고, 산지전용 면적 5000㎡ 이상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로 대체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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