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 적용 '산지 규제' 완화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 적용 '산지 규제' 완화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3.07.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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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 내용이 지난달 7일부터 적용되면서 산지 규제가 완화됐다고 9일 밝혔다.

산지 일시 사용신고를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이 기존 3미만에서 5미만으로 확대됐고 산지전용 등에서 인정하는 임업인 범위에 임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가 추가됐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은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660이상 면적을 산지전용할 때 제출했던 산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는 660이상~5000미만으로 축소됐고, 산지전용 면적 5000이상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로 대체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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