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추문 유포 국민의힘 당원 ‘제명’
허위 성추문 유포 국민의힘 당원 ‘제명’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07.06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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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당 윤리위, 당원 2명 징계 의결

동료 당원에 대한 허위 성추문 유포 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당원 2명이 최고 수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윤리위원회는 성추문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당원 A씨와 B씨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의힘 도당 윤리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당규에 따라 재석 윤리위원 전원 합의로 소명 절차를 생략하고 만장일치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당초 징계 대상은 총 3명이었지만 자진 탈당한 C씨를 제외하고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서만 징계 절차가 이뤄졌다.

이번 징계는 국민의힘 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후 최종 확정된다.

한편 A씨와 B씨, C씨 등 3명은 2020년 국민의힘 도당 전 당직자인 D씨와 관련한 허위 성추문을 퍼뜨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법정구속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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