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
김한규 국회의원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
  • 최병석 기자
  • 승인 2023.07.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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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ㆍ사진)은 4일 상급종합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 상 보건복지부가 종합병원들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제주를 서울 권역으로 지정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 병원들은 서울의 대형병원에 밀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못 하고 있고, 많은 도민들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로 원정진료를 떠나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해야 한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주 병원을 수도권 병원과 경쟁하도록 한 권역 지정에 문제가 있다”라며 “절대평가 기준을 충족해도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 제주 병원들이 지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국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권역에서 제주를 서울과 분리하는 상식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법개정안 전문은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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