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한 현직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 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소속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지인 B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새벽 제주시 이도2동 한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20일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B씨가 경찰관을 폭행해 바닥에 넘어뜨렸고 A씨는 해당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해당 사건으로 1계급 강등과 3개월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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