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하고 경찰관에 욕설...현직 공무원 벌금형
음주 측정 거부하고 경찰관에 욕설...현직 공무원 벌금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3.07.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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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한 현직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 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소속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지인 B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4일 새벽 제주시 이도2동 한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620일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B씨가 경찰관을 폭행해 바닥에 넘어뜨렸고 A씨는 해당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해당 사건으로 1계급 강등과 3개월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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