쇳가루 오염 타이거너츠 분말을 '수퍼푸드'로...일당 구속기소
쇳가루 오염 타이거너츠 분말을 '수퍼푸드'로...일당 구속기소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3.07.03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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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식품 판매 무등록 식품업체 압수수색 현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부정식품 판매 무등록 식품업체 압수수색 현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쇳가루에 오염된 다이어트 대체 식품을 무허가로 만들어 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신재홍)는 금속성 이물질(쇳가루)이 다량 함유된 타이거너츠 분말을 제조 판매해 7600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무등록 제조·판매업체 대표 A씨와 실질적인 운영자 B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타이거너츠는 땅콩과 비슷한 뿌리채소로 불포화지방산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돼 있어 최근 다이어트 대체 식품 등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서 타이거너츠 원물을 들여와 제주에서 재배·수확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조차 하지 않고 분말과 오일 형태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했다.

그런데 제주자치경찰단이 타이거너츠 분말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성분을 검사한 결과 쇳가루가 식품 기준치(10.0/kg)보다 26배 많은 269.7/kg이 검출됐다. 타이거너츠 기름에선 부패기준이 되는 산가가 기준치(4.0/g)15배에 달하는 60.4/g이 검출됐다.

이들은 20207월쯤 자체적으로 타이거너츠 분말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식품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알고도 거래업체와의 계약을 위해 묵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군다나 이들은 문제의 타이거너츠 식품을 다이어트와 쾌변 효과가 좋은 수퍼 푸드라고 지상파 방송 등에 홍보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자치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고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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