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건축물 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는 외부 기관인 한국부동산원(국토교통부 지정 검토기관)에 의뢰하는 상황으로 건축물 규모에 따라 1건당 29만1000원에서 169만7000원의 검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올해 6월 기준 297건 위탁에 1억2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제주시는 건축 분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채용한 전문직(건축사)을 활용해 외부 기관 위탁 없이 건축물 관리계획을 자체 검토해 매년 2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 정기 점검에도 해당한다.
건축인·허가권자는 건축물 관리계획에 장기수선계획, 화재‧피난 안전, 구조 안전‧내진 능력, 에너지‧친환경 성능 관리 등이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검토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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