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국제적 해결 실마리 찾나...특별법 개정안 발의
4·3 국제적 해결 실마리 찾나...특별법 개정안 발의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07.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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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일부개정안 6월 29일 국회 행안위 회부
진상규명 위해 美 정부와 교섭 등 외교 노력 의무
도의회, 4·3단체 등 "적극 환영...본회의 통과 촉구"
지난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5주년 4·3 추념식이 열리고 있다. 뉴제주일보 자료사진.
지난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5주년 4·3 추념식이 열리고 있다. 뉴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해 국가의 외교적 교섭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 작업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미국 등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교섭 등 외교적 노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4·3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국가에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 의원은 “제주 4·3은 1947년 3월부터 시작됐는데 미군정기와 4·3 발생 시기가 일부 겹치는 것을 감안하면 당시 미군정에서 작성한 4·3 관련 보고서 등이 본국 미 연방정부에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됐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라며 “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보고서는 4·3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미 정부는 지금까지도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 보고서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4·3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국가의 외교적 노력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제75주년 4·3을 맞은 지난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은 유족들. 뉴제주일보 자료사진.
제75주년 4·3을 맞은 지난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은 유족들. 뉴제주일보 자료사진.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제주도의회의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5월 국회에서 발의된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라며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4·3특위는 “4·3특별법 개정이 완료되면 4·3 발발 당시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미군정 시절의 진상규명이 발 빠르게 진행돼 4·3 정명을 한 걸음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하며 4·3특위도 지속적으로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과 정명 찾기에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국제네트워크 등 4·3단체들도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4·3 당시 미군정과 UN 등 역할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권의 관점에서 국제적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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