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적법 판결 확정
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적법 판결 확정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7.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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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원심 확정…제주도 최종 승소

국내 첫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달 29일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별도의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은 2018년 제주도가 녹지병원에 외국인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개설허가 조건을 내거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당시 녹지그룹은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허가 조건이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제주특별법상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녹지그룹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시 장래 보건의료 체계에 미칠 불확실한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한 대비가 수반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보건 의료체계의 목적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제주도의 재량이란 것이다.

대법원 역시 이번 결정을 통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임에 따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소송이 제주도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병원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도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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