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본격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본격화
  • 최병석 기자
  • 승인 2023.06.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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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 대표 발의 '제주 알뜨르 비행장 활용 위한 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 알뜨르 비행장을 활용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ㆍ사진)은 대표발의한 제주 알뜨르 비행장 활용을 위한 ‘제주특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05년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실천 17 대 사업의 일환으로 알뜨르비행장 일대 184만 9672㎡ 부지에 평화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알뜨르비행장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와의 협의를 진척시키지 못해 표류 중이었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알뜨르비행장은 1930년대 일제가 중국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어 1945년까지 사용했다.

당시 이곳에 땅을 소유하고 있던 주민들은 일본군에 의해 땅을 빼앗기고 강제 노역까지 동원되는 등 제주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이유로 역사문화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

이와 관련 위 의원은 2021년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10년간 무상 사용하고 이후 10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 의원은 “일제강점기 토지강탈과 강제노역으로 조성된 알뜨르비행장은 제주의 슬픈 역사를 품은 역사적 장소”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평화대공원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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