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3명 징역형
허위사실 유포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3명 징역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6.30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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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당직자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당원 3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30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당원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C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 당원은 2020년 10월쯤 국민의힘 제주도당 전 당직자인 D씨와 관련한 성 추문을 유포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해 D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A씨는 2021년 4월 도내 한 언론사를 통해 D씨 관련 성 추문을 기사화해 유포하고 2021년 7월 한 인터넷 매체 방송에 출연해 이를 퍼뜨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D씨는 이 같은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당직에서 물러났고, 2021년 7월 당을 나와 이들 당원을 고소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의 발언에 공연성이 없었고 다수의 제보자로부터 확인한 정보를 얘기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강 판사는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로 저속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바닥까지 떨어뜨렸다"며 "다수의 제보자로부터 확인한 정보를 얘기한 것이라고 하지만 수사 단계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제보자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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