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산책하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던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11시50분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혼자 산책 중이던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넘어뜨린 후 금품을 뺏으려 했다. 그러나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결국 실패하고 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날 재판부는 “여성인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잊혀지기 어려운 수준이었을 것”이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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