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준 친구 어머니 회사서 5억 빼돌린 직원 실형
일자리 준 친구 어머니 회사서 5억 빼돌린 직원 실형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6.29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친구 어머니의 도움으로 근무하게 된 회사에서 5년간 5억 이상의 돈을 횡령한 30대 직원이 실형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한 공연장에서 매표소 직원으로 일하며 금고에서 5억69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자신을 채용해준 친구 어머니를 배신하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된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빼돌린 현금을 명품의류와 차량을 구입하거나 유흥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연장 대표는 딸의 친구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각별히 대해줬다. 하지만 피고인은 5년 동안 큰돈을 횡령했다”며 “피고인이 소비한 내역을 보면 앞으로 피해자에게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같다. 은인한테 한 범행이라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