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협약식 주도 사단법인 대표 "吳 직접 개입 없었어"
상장기업 협약식 주도 사단법인 대표 "吳 직접 개입 없었어"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6.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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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오영훈 지사 7차 공판, 사단법인 대표 증인 신문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8일 오후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8일 오후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일곱번째 공판에서, 상장기업 협약식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진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가 협약식에 오 지사의 직접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오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 등 4명에 대한 7차 공판을 열고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사단법인 대표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오 지사 재판의 쟁점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 도내외 기업들을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오 지사의 직접 지시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협약식이 오 지사를 위해 준비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추궁했으나 A씨는 자신의 회사에 이익이 돼 준비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검찰이 협약식을 기획한 공동 피고인인 모 컨설팅 업체 대표 B씨에게 왜 A씨 회사가 계약대금을 지급한 건지 묻자 A씨는 저희가 부탁하는 입장이라 캠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건 맞지 않다고 답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폰에서 찾아낸 재정, 사회 분야 예산 및 통계 자료와 관련된 ‘오영훈 후보 요청 문건’에 대해서도 오 지사가 직접 요청한 것인지 등을 추궁했다.

A씨는 후보 시절 오 지사가 가용 예산 등에 대해 공부한다고 들었는데 자신이 의회에서 예산 분석을 담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해서 줬으며 특히 오 지사에게 문건을 직접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은 A씨가 오 지사에게 직접 보고한 증거를 제시했고 재판부 역시 왜 이 사안만 오 지사에게 직접 보고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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