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건물 시민 휴식공간인데...방치되는 공개공지
다중이용 건물 시민 휴식공간인데...방치되는 공개공지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3.06.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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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작년 100곳 점검 결과 44곳 위반, 벤치.안내판.조경 훼손 등...11곳은 아직 시정 안 해

다중 이용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 상당수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공개공지 100곳을 점검해 위반시설 44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안내판이나 조경, 벤치 등을 훼손하거나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다.

제주시가 해당 시설에 시정조치를 내린 후 33곳은 시정했지만 11곳은 아직도 시정하지 않았다. 미시정 내용은 안내판 미설치와 불량 설치, 벤치 미설치 등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시설 공개공지의 위치는 연동이 17곳으로 가장 많고 노형동 7곳과 이도24, 함덕리 3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설 용도는 숙박시설 21, 업무시설 20, 판매시설 3곳이다.

앞서 2021년 점검 과정에선 안내판벤치 등 미설치를 넘어 공개공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가건물을 설치해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한 사례 등도 5건이 적발됐다가 시정됐다.

공개공지는 다중 이용 건축물에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공개공지 설치 대상은 도심지 내 다중 이용 건축물(판매숙박업무시설 등) 중 연면적 합계 5000이상으로, 조경·조명·벤치·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행정당국은 건축조례에 따라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관리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보다 5곳 늘어난 관내 공개공지 105곳을 대상으로 7월 한 달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조경조명안내판 훼손과 출입구 차단, 물건 적치 등이 중점 검검 대상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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