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관내 야영장 30곳에 대한 개인오수처리시설 점검 결과 3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3곳 모두 개인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20만원과 70만원, 4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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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관내 야영장 30곳에 대한 개인오수처리시설 점검 결과 3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3곳 모두 개인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20만원과 70만원, 4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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