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제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 이창준
  • 승인 2023.06.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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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는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정기검사를 시행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개시일 또는 최종 정기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제주시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정기검사를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검사를 시행했다.

주요 검사항목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투입·이송·선별시설 등)의 작동상태 ▲악취제거시설의 작동상태 ▲고형물 적절회수 여부 ▲퇴비화시설(혼합·발효시설 등) 작동상태 ▲퇴비화제품의 적절성 등으로 해당 시설물이 적합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제주시는 추후 검사결과를 통해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적정성을 전문적·기술적으로 확인해 미흡한 사항은 즉각 보완을 요청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양경수 환경시설관리소장은 “관련 법을 준수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luckycjl_2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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