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다음 달부터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품목 세분화
제주시 다음 달부터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품목 세분화
  • 이창준
  • 승인 2023.06.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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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품목이 15년 만에 조정된다.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품목이 세분화되고 수수료도 일부 조정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형폐기물 품목 조정은 2008년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상품들이 생산됨에도 대형폐기물 품목에는 한계가 있어 배출 신청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74개 품목, 134개 규격에서 157개 품목, 305개 규격으로 대폭 세분화했다.

또 배출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 수준을 유지하되 신설되는 항목에 대해 조정함으로서 품목 당 기존 최소 1500원에서 3만원이었던 수수료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0만원(가장 긴면이 1m∼2m 미만인 금고)까지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대형폐기물 배출 가능 장소와 수수료 환불기간도 명시화된다.

배출 장소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던 대형폐기물 배출 장소는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토록 했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 가능 기간은 배출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 한해 대형폐기물의 수거 여부를 확인 후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함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 “환불기간을 명확히 하고 품목과 수수료 변경으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luckycjl_2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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