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폐수배출시설 대상 특별 지도.점검
제주시 폐수배출시설 대상 특별 지도.점검
  • 이창준
  • 승인 2023.06.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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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및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최근 2년 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을 포함해 주요 수계 주변과 중산간 지역 인근에서 운영 중인 폐수배출시설 74개소를 선정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수질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최종 처리수에 대해 오염도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 위반사항과 반복ㆍ고질적 위반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파손되거나 훼손ㆍ고장 방치된 방지시설에 대해 복구를 유도하고 기술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사업장 스스로 폐수처리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해 주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 폐수배출시설 129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39건을 적발했으며 행정처분과 과태료 2420만 원을 부과했고 그 가운데 미신고 업소 또는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중대사항 위반 사업장 8개소는 고발 조치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_2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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