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음주운전 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제주서 음주운전 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6.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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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배우 곽도원
배우 곽도원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배우 곽도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강미혜 판사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곽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한림읍 한 술집에서 애월읍까지 약 10㎞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몰았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58%였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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