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배우 곽도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강미혜 판사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곽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한림읍 한 술집에서 애월읍까지 약 10㎞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몰았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58%였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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