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제주 진보인사 '국민참여재판' 무산
국보법 위반 혐의 제주 진보인사 '국민참여재판' 무산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6.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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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결성 혐의 등 진보인사 3명 4차 공판준비기일
"공소사실 복잡, 신중한 법리적 판단 필요"…변호인 반발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북한과 내통해 이적단체를 결성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지역 진보인사들의 변호인 측에서 시종일관 요구해온 국민참여재판이 무산됐다. 변호인단은 즉시항고하겠다며 반발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9일 오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내용이 매우 많고 사실관계가 매우 넓다. 향후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사실관계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여부를 비롯해 일반인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법적 개념에 대해 치밀하고도 신중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이 만들어진 취지에 어긋난 결정이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국보법 관련) 재판들을 많이 해봤다. 그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공소사실의 허구성을 알리고자 했는데 (이런 재판부의 결정이) 당연시 여겨지는 현실이 유감스럽다. 즉시항고해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말한 즉시항고 등의 과정이 없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보인사 3명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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