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4·3특별법에 따라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한 희생자와 유족 등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제8차 추가신고’를 접수한다.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은 2021년 11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4·3특별법에 따라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합동수행단이 4·3 당시 억울하게 수형인이 된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희생자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30일까지 8차 추가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도외 및 국외 거주자의 경우 제주도 4·3지원과가,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양 행정시 4·3지원팀이 신청받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일반재판도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해졌다. 억울하게 옥살이한 일반재판 수형인 중 아직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이번 8차 추가신고에 응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이달 8일 기준 총 1021명의 직권재심을 청구했으며, 이 중 851명이 명예를 회복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