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강도살인 피고인들 ‘사형’ 구형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강도살인 피고인들 ‘사형’ 구형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6.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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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강도살인 주범 2명 사형ㆍ공범 1명 무기징역 구형
유족 오열 "산 사람은 살자던 박씨…엄벌 내려달라"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을 청부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주범들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 A씨에 대한 살인을 청부한 박씨(55)와 이를 실행에 옮긴 김씨(50)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김씨 아내 이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금전적인 관계에 얽혀있던 A씨에 대한 살인을 청부한 혐의를, 김씨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A씨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한 후 둔기로 살해하고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과정에서 A씨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김씨를 도운 혐의다.

앞선 공판에서 김씨는 박씨의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반면 박씨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서로의 진술이 엇갈렸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의 양형배경에 대해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박씨가 이번 범행에서도 반성은 커녕 법적 책임을 덜기 위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완전범죄를 꿈꾸며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김씨에 대해선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완전범죄를 준비했다. 피해자 주거지 안에 장시간 머무르며 무참히 살해했다. 멈출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해를 지시하거나 모의한 적 없다는 사실만은 믿어달라”라고 했으며, 김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박씨와의 만남을 붙잡지 못한 게 후회된다.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유족 증인신문에서 피해자 첫째 딸은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A씨의 딸 B씨는 “어머니가 식당일은 고되니까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공부해서 꿈을 이루면서 살라고 했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시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를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니가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만났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고 주식이 몇 프로 있다는 얘기도 했다”며 오열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던 일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알게 됐다. 너무 죄송하고, 힘이 됐어야 했는데…눈앞에 욕심 때문에 어머니를 무자비하게 살인한 이들이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B씨는 말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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