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매년 5천건 안팎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매년 5천건 안팎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3.06.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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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 1년 이상 미이행 시 직권말소 처분...정기검사도 안 받으면 운행정지

제주시 관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매년 5000건 안팎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다음 달부터 보험 미가입 차량은 직권 말소까지 가능해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215474건과 지난해 4745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2517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와 관련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한 직권말소 처분이 7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진 과태료 부과만 가능했다.

같은 이유로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도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운행정지(1년 이상 미이행)로 지난 4월부터 강화돼 시행되고 있다.

한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이륜차의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6000(대인1 보험)3000(대물보험)을 시작으로 최고 20만원과 10만원까지 부과된다.

같은 기준으로 자동차 과태료는 1만원과 5000원에서 출발해 60만원과 30만원까지 오르고 영업용차량은 3만원과 5000원부터 최고액 100만원과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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