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재판 '스모킹 건' 피고인 "협약식 후보 뜻이라 생각"
오영훈 재판 '스모킹 건' 피고인 "협약식 후보 뜻이라 생각"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6.14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등 오영훈 지사 6차 공판, 컨설팅 업체 대표 증인신문
피고인 중 유일 혐의 인정, "협약식 후보 뜻 생각…저는 이용 당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0일 오후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br>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여섯번째 공판에서,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경영종합컨설팅 대표가 상장기업 유치 협약식이 결국 당시 오영훈 후보의 뜻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정원태 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모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등 4명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경영종합컨설팅 대표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사전선거운동 논란이 불거진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기획한 인물이자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인물이다.

A씨는 검찰의 증인신문에서 모 사단법인 대표 B씨로부터 상장기업 협약식을 기획해달란 요청을 받아 실행했고 5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받았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B씨가 오 지사를 위해 선거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의 회사는 제주도로부터 예산을 받아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B씨와 캠프가 이러한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A씨는 “공유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황들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A씨는 “B씨의 역할과 지위가 뭐라고 생각했나”라는 질문에 “공식적인 명칭은 모르나 ‘B씨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들을 캠프 내지 후보자의 뜻으로 생각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재판 전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업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임했고 불법선거운동에 이용당했다고 생각돼 그때만 해도 아쉽고 억울한 마음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저의 의도나 무지와 상관없이 이런 일들은 실질적으로 있었고 저는 그 일부로 존재했기 때문에 자백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