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로 '읍면동 주민자치' 제안
제주민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로 '읍면동 주민자치' 제안
  • 강지혜 기자
  • 승인 2023.06.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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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읍면동 주민자치’ 형태의 모델이 제시됐다.

제주민회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향후 논의에 읍면동 주민자치 형태의 모델을 포함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초자치의 주체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아니라 주민이다”라며 “제주형 기초자치로 법인격과 자치권을 갖는 읍면동 주민자치를 도입한다면 주민 중심의 기초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읍면동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실현 방안으로 ▲읍면동 주민 모두를 주민자치회의 회원으로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특수한 공법인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에 대해 자치권을 갖는다 ▲주민자치회는 그 기관으로 주민총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등을 둔다 ▲주민자치위원은 원칙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기금을 조성·운용한다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또한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에 있어 읍면동 주민자치는 상수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기초자치 도입과 관련해 논의의 방향은 시군자치와 읍면동 주민자치의 이층제 기초자치를 도입할 것인가, 읍면동 주민자치의 단층제 기초자체를 도입할 것인가로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지혜 기자  jhzz@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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