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양경호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선거법 위반’ 양경호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 이창준기자
  • 승인 2023.06.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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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양 의원 의원직 유지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호(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 구형을 요청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출마 결정을 확정적으로 하거나 이를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양 의원은 당선이 무효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양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제주도당 노동위원장을 지내던 시절 식당과 카페 등에서 유권자 등에게 총 34만원 상당의 음식과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준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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