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양 의원 의원직 유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호(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 구형을 요청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출마 결정을 확정적으로 하거나 이를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양 의원은 당선이 무효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양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제주도당 노동위원장을 지내던 시절 식당과 카페 등에서 유권자 등에게 총 34만원 상당의 음식과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준기자 luckycjl@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