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240억원(25만건)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된 자동차세 229억원(20만9000건)보다 4.8% 증가한 규모다.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납부 기간은 이달 16~30일이다.
자동차세 자동이체 신청 및 납부 시 500원 세액공제가 되고 모바일고지서 신청 납부 시 500원 세액공제가 추가 제공되는 등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시는 23일까지 조기 납부자와 연세액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 중 200명을 무작위 추첨해 2만원 상품권을 지급한다.
한편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부과된다.
자동차 세액은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으로 산출된다.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