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장애인구역 '주차 방해' 단속 가능한데...과태료 취소
공항 장애인구역 '주차 방해' 단속 가능한데...과태료 취소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3.06.13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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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등 편의법으로 단속, 적용 법령 혼선...복지부 질의한 결과 가능해
공항, 교통약자법에 단속 대상시설 명시...하지만 주차 방해 빠져 입법 보완 시급

행정당국이 제주국제공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방해)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관련 법령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과는 지난 1월 제주공항 장애인주차구역 내 주차 방해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해 운전자 A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제주시는 지난 5A씨에게 부과했던 과태료를 취소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공항은 해당 법이 적용되는 시설이 아니란 이유에서였다.

공항과 항만, 철도 등 여객시설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의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교통약자법에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대상 중 주차 방해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공항 장애인주차구역 내 위반 행위 중 주차 방해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 근거해 단속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결국 합법적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최소한 과태료를 다시 부과할 수 없어 계도 조치했다복지부가 주차 방해는 단속 가능하다고 했지만 법령이 일부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초 제주시 장애인복지과가 공항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전담해 오다가 지난 2월 국토부의 사무(교통약자법) 위임과 제주도 관련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지난 3월부터는 교통행정과가 주차 위반과 표지 위반 등을 단속하고 장애인복지과는 주차 방해 단속만 맡고 있다.

제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공항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이원화해 맡는 건 혼란만 야기할 수 있어 내부적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업무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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