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불법 군사재판 희생자 60명 모두 무죄
제주4.3 불법 군사재판 희생자 60명 모두 무죄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6.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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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ㆍ32차 직권재심…누적 911명 명예회복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4.3 당시 누명을 쓰고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들의 명예가 회복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강건 부장판사)는 13일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31차, 32차 직권재심을 진행하고 희생자 60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희생자들은 4.3 당시 국방경비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을 일으켰단 누명을 써 억울한 수형생활을 하거나 사형선고를 받았다.

합동수행단은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희생자 60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한 희생자는 911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지난 8일 제주지방법원에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한 제35차 직권재심을 청구, 직권재심 청구 인원이 1000명을 돌파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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