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45% '불법 주거' 해소하지 않아
생활숙박시설 45% '불법 주거' 해소하지 않아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3.06.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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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용도변경 한시 허용 완화기간 4개월 뒤 끝나...오피스텔 4.3%-숙박업 51.3%
10월 15일부터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게 돼...주차장 부족 등 논란도 계속될 듯

불법 주거해소를 위해 추진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대한 한시적인 허용 완화 기간이 4개월 뒤 만료되지만 실제 용도변경 등록이 저조한 실정이다.

제주시는 관내 생활숙박시설 72·1220실 중 지금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거나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곳이 무려 4546(44.5%)이라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중 오피스텔 용도변경은 429(4.2%)에 불과했고, 5245(51.3%)은 숙박업으로 등록했다.

생활숙박시설은 2012년 도입됐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조 건축물을 숙박업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가된 결과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으로 다주택자 규제 등에 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국에서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자 국토교통부는 2021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완화기간은 오는 1014일까지로, 이때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거나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생활숙박시설을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생활숙박시설은 각종 논란에 휩싸여 왔다.

당초 생활숙박시설 상당수가 분양과정에서 주택인 것처럼 판매된 데다 관광숙박 수요에 따라 본래 목적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는 수분양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경우 주차장 부족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생활숙박시설은 주차장 확보기준이 1501대에 불과한 탓에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거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입주자들이 상당한 주차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재 숙박업이나 오피스텔 모두 주차장 확보기준이 1실당 1대인 만큼 기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등록에 따른 주차장과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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