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다섯번째 공판에서도 상장기업 협약식 및 도내 단체들 지지선언에 대한 오 지사의 직접 개입 여부를 두고 물증조사에서부터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신문 전에 이뤄진 물증조사에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피고인들의 수첩 등에 기재된 내용, 통화내역을 토대로 오 지사가 협약식에 직접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오 지사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과도 관련이 없고 현실화 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후 이어진 증인신문에서도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당시 도내 단체들이 오 지사를 지지선언한 것에 대해 오 지사 선거캠프가 직접 관여했고 배경에는 오 지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지지선언은 단체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 오 지사는 관련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