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가구당 연 30만원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가구당 연 30만원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3.06.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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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반려동물(등록)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 동물보호복지 조례 개정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 장애인 가구 등이다.

제주시는 자체 재원 3000만원을 투입해 가구당 연간 30만원(중성화 수술 40만원)까지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이나 예방접종, 질병 진단, 치료수술 등 비용을 예산 소진 때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를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지정 동물병원에서 진료치료 후 비용을 수납하면 제주시가 해당 병원에서 서류를 제출받아 대상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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