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반려동물(등록)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 동물보호‧복지 조례 개정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 장애인 가구 등이다.
제주시는 자체 재원 3000만원을 투입해 가구당 연간 30만원(중성화 수술 40만원)까지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이나 예방접종, 질병 진단, 치료‧수술 등 비용을 예산 소진 때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를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지정 동물병원에서 진료‧치료 후 비용을 수납하면 제주시가 해당 병원에서 서류를 제출받아 대상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