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죄책 가볍지 않다”
조직 내 공익신고자를 제명 처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재윤(74)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 9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오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원장은 제주도테니스협회장을 맡고 있던 2021년 3월 협회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고발한 공익신고자 A씨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불이익 처분을 받게 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판단, 도체육회에 오 회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으며 도체육회는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오 원장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잘못은 시인하면서도 A씨가 공익신고자란 사실을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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