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프로골프 선수에게 벌금형이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직 프로골프 선수인 A씨는 2021년 10월8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약 29km 가량 차량을 몰았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오전 8시35분께 제주시내 거주지에 있던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귀가한 뒤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등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구형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