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일대 사유화 행위에 대한 차단 조치가 잇따라 취해지고 있다.
제주시는 여름철 개장을 앞둔 협재해수욕장 앞 주차장과 한림공원 앞 주차장 등 주차장 2곳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유료화 시범운영(마을회 위탁)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협재해수욕장 앞 주차장‧한림공원 앞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238대‧68대(대형버스 17대 표함)로 유료화 기간(주말‧공휴일 구분 없음)은 6월 20일~9월 20일‧6월 28일~9월 20일이다.
유료화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8시~오후 9시다. 주차요금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승용차량은 최초 30분 초과 시 1000원이 붙은 후 15분마다 500원이 추가된다. 대형버스는 30분 초과 시 2000원으로 시작해 15분마다 1000원씩 가산된다.
제주시는 총사업비 3억200만원을 투입해 협재해수욕장 주차장 주차 관제시설을 지난 5월 설치 완료한 데 이어 최근 한림공원 앞 주차장 주차 관제시설 설치도 마무리했다.
해수욕장 일대에 설치된 이른바 ‘알박기 텐트’도 철거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협재‧금능해수욕장 일대 장기방치 텐트 총 13동을 철거했다. 월별 텐트 철거 동수는 2월 7동과 5월 2동, 지난 5일 4동 등이다.
제주시는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를 거쳐 오는 22일 텐트 2동을 철거한다.
송정심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주차장 유료화와 장기방치 텐트 철거로 여름철 해수욕장 주변 환경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조성해 이용객 중심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