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특별단속 통해 선박 불법 개조 등 불법행위 44건 적발
제주해경청, 특별단속 통해 선박 불법 개조 등 불법행위 44건 적발
  • 강지혜 기자
  • 승인 2023.06.08 1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선박안전법 위반 등 불법행위 총 44건(46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특별단속 건수 22건보다 50% 늘어난 수치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선박 불법 증·개축 등 해양 사고 개연성이 높은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선박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쳐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발전기 등을 임의로 설치·운용하거나 선체 구조를 변경·개조하는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행위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박지침 위반 5건, 항행구역 위반 3건, 무면허 운항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해경은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한 행위에 대해서는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지혜 기자  jhzz@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