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장 “출력제한 위법” 정부 상대 첫 소송
태양광 발전 사업장 “출력제한 위법” 정부 상대 첫 소송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6.07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최초로 특정 시간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출력제한 정책은 위법이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에 따르면 제주 태양광 발전 사업자 10여 명은 오는 8일 광주지방법원에 한국전력,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상대로 ‘출력제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전력 당국이 전기의 과잉 공급 우려가 커지자 발전 사업자들에게 출력제어를 요구하는 일이 잦아지는 것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다. 

발전 사업자들은 한 번 설치하면 추가 비용 없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생산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출력제한 처분의 근거인 전기사업법 45조에는 영업을 정지시키는 권한까진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전기 생산 단가가 비싼 태양광에너지 발전을 위해 단가가 저렴한 원전 등 다른 발전을 줄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