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화 시영임대주택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자는 주택 건물을 공장용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해 최종 입주 자격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4~7월 진행되고 있는 수선화 시영임대주택 부정 입주 실태조사에서 입주자 A씨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돼 입주 부적격(무주택 입주 자격 위반)을 안내했다.
그런데 A씨는 해당 주택 건물을 소규모 공장으로 쓰려고 매입했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제주시가 현장 조사한 결과 해당 건물은 전통시장에 있고 A씨가 떡 공장으로 쓰기 위해 실제 리모델링에 나섰지만 좁은 진입로에 따른 중장비 진입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A씨 주장이 상당수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의 신청 내용과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주 자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주자 2명은 또 다른 임대차계약 해지 조건인 임대료 장기(3개월 이상) 체납이 확인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 임대료 납부 안내가 이뤄지고 기한 내 미납 시 퇴거 기한 통보가 이뤄진다”며 “1명은 완납했고, 1명에겐 이달 중 납부 확인서를 받아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수선화 시영임대주택은 연면적 5069.4㎡(3층 4동), 100세대 규모로 현재 실태조사는 25% 정도 진행됐다. 제주시는 전대와 타 용도 사용, 입주자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