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사전작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6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3291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6월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전체 65.2%인 2149곳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확인을 거쳐 과세 자료가 구축된다.
8월에 휴‧폐업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신고와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접수가 진행돼 9월 중 경감이 최종 확정된 후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은 제주국제공항(2억7661만7000원)과 제주드림타워(2억6410만3000원), 제주대학교병원(1억3542만6000원), 신라면세점(1억714만3000원), 롯데시티호텔(9161만9000원)이 차례로 1~5위를 기록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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