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위법 수집”vs“적법 절차 거쳐” 국보법 재판 공방
“증거 위법 수집”vs“적법 절차 거쳐” 국보법 재판 공방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6.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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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국보법 위반 혐의 진보인사 3명 3차 공판준비기일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북한과 내통해 이적단체를 결성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지역 진보인사들의 변호인 측이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 절차에 따라 수집했다고 반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5일 오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1400여 개의 증거 대다수가 불필요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증거를 233개로 추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233개의 증거 역시 해외에서 사법 공조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 위법 수집 증거거나 원본 동일성 등이 의심돼 모두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검찰은 모든 증거가 적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이자 수사보고서라고 반박했다. 증거들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범행 경위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공판준비기일은 2주 뒤 한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증거에 공소사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적어 변호인에게 전달하기로 했으며 변호인은 이를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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