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당초 5월에서 6월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직불제‧어선원직불제‧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일정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도입된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3년 이상 어업을 영위하고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우 어가 어업 형태나 경영규모가 소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촌에 거주하며 2022년 기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80만원(어업인 지원 64만원+공동기금 적립 16만원)을 지원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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