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특강비 110만원 챙긴 제주대 교수 ‘무죄’
학생들 특강비 110만원 챙긴 제주대 교수 ‘무죄’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6.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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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의무없는 일 하게 한 때' 해당 안 돼”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대학원생들이 낸 특강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교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교수는 2017년 8월20일부터 9월1일까지 대학원생 19명에게 특강료 총 136만원을 걷은 뒤 식비로 사용하고 남은 현금 11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는 석사과정 수료 중인 대학원생 B씨에게 ‘특강이 있을 예정이니 학생들에게 알리고 특강료를 받아라. 특강 때 먹을 식료품을 구매하고 남은 금액은 가지고 와라’는 식의 지시를 내렸다. B씨는 석사과정 졸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염려해 이를 거부하지 못했다.

검찰은 A교수가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교수는 논문 작성에 도움되는 특강 개설 명목에 따른 비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일과 관련해 재판부는 ‘지시가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 사건 특강료 수금 지시 등은 학생을 교육 및 지도할 임무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해당한다”며 첫 번째 요건은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A교수가 특강료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의를 개설하고 회계 직원을 통해 수납에 대한 세입조치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내용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봤다.

또한 돈을 준 학생에게도 이러한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아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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